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꼼꼼한 현장조사와 함께 각종 행정정보 자료의 데이터분석이 병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의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가 합동으로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4월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부정 등록과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과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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