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시인·가천대 독서코칭과정 책임교수

"집요한 요구에 들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상대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무지한 폭력이며
무서운 명백한 스토킹이다.

조속한 스토킹법 시행으로
경찰의 적극 개입은 물론
접근금지 명령과 강력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처하고
독소조항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 김신영 시인·가천대 독서코칭과정 책임교수

흔히 애정 문제로 치부돼 묻히기 일쑤이며 범죄라는 인식도 매우 희박한 스토킹은 극악한 사회악으로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한 지 아주 오래다. 그런데도 스토킹법을 요구한 지 22년 만에야 최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행은 10월9일부터라 얼마 전 모녀 3명을 살해한 김태현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를 낳고 있으며 제2, 제3의 김태현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이에 조속한 법 시행으로 경찰의 적극 개입은 물론 접근금지 명령과 강력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의 독소조항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가벼운 스토킹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살인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에게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다. 그는 원치 않는데도 신상까지 털어 여성의 집을 알아내 감시하고 협박하며 자신의 과대망상으로 인한 상황을 애정인 것처럼 포장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스토커는 애정 문제가 아니라 흉악범죄다. 일반인 중에도 스토커를 애정 문제로 여겨 허술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

애정과 스토킹은 명백한 구분이 가능해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먼저 스토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힌다. 이는 애정이 아니라 증오이며 과대망상이다. 또한 스토커는 애정을 가장해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자신만이 상대를 사랑하는 양 가장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한다.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스토커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에 기댄다. 한 사람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전통에 익숙한 관습적 구절을 이용하는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남성을 많이 만났다. 집요하게 요구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상대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무지한 폭력에 해당하며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명백한 스토킹이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중요한 심각한 비인권적인 행위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통적 관습에서 기인한다.

만 24세의 흉포한 살인자 김태현은 지난 3월 집요하게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퀵서비스를 가장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침입해 세 사람을 6시간에 걸쳐 끔찍하게 살해했다.

또한 김태현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 해야 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여성을 목표물로 삼고 자신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목표물이 되는 순간, 자신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앙심을 품는 과대망상증 환자이며 극악한 살인자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목표가 된 여성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숙식하고 살인 현장을 떠나지 않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다. 그는 어쩌면 본인이 무시당해 억울하다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피해를 호소할지도 모른다.

단 한 번의 스토킹은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를 하면 반드시 수사해야 하며, 피해와 폭행이 없더라도 접근금지 명령이나 유치 또는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시 즉각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스토킹이 강력범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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