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경영 어려움과 투자 자본금에 비해 3년은 턱없이 부족”

지난해 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장은 초기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사전 투자 자본금 규모에 비했을 때 3년의 정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실제 농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후 평균 5년이 돼서야 귀농전 평균 소득(4184만 원)의 근접한 수준(3660만원)의 소득이 된다. 농촌 정착 이후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 5년차가 돼야 이전 소득의 대략 90%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청년창업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