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Q> 농사 안짓는 상속 받은 농지 보유 방법은?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 관할 군수 명의로 「농지처분의무 통지서」가 도달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반드시 매도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반승혜 변호사(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A>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자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처분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 농지 중 1만㎡ 초과 부분이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명돼, 위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상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서 수령 이후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고, 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됩니다. 한편 한국농어촌 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도위탁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처분의무 통지서를 받고 나면 제3자에 대한 상속 농지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허락, 농지은행에 임대차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분기간 유예를 받을 수는 없고, 농지소유자 본인의 성실경작 또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매도위탁계약만이 유예사유가 됩니다.

 

만약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서 1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합니다. 이 처분명령이 있으면,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에 반드시 농지를 직접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하여야만 합니다. 위 6개월 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이행강제금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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