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농촌 태양광사업 빛과 그림자

▲ 경기도 파주에 설치된 통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1호는 수익이 농민복지 증진에 쓰이고 있다.

농지 복합이용 일시사용허가기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발의
LH발 농지 불법투기로 농지훼손의 국민적 부정여론 급속 확산
태양광 설치 위한 농지전용 증가세…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빨간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농촌의 태양광 보급확대로 이어졌다. 농촌 태양광 1만 호 추진과 설비용량 10GW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예산은 꾸준하게 증가세다. 2017년 501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3435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외지인과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사업추진으로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 문제와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와 자연재해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태양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지붕 등의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곳곳 설치
경기 파주에는 통일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 2019년 설치됐다. 발전수익을 농민복지에 쓰겠다고 시작한 이 사업은 실제로 매월 7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시설 아래에서 벼와 콩을 재배해본 결과 없었을 때와 비교해 20% 전후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지난해 집중호우와 장마 등의 영향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발전수익을 감안하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드는 수확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게 그곳 주민의 설명이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있었지만 수확량 감소도 크지 않고, 발전수익도 안정적으로 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파주에 농업인이 많이 몰려있는 파평면이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2모작 재배시험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 50kw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 쓰여 여러모로 이득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화성에도 장안면 독정리 일원에 한지형 마늘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가 지난 3월 완공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박한진 주무관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재배에 적합한 농작물을 선발하고 신품종의 적응여부도 확인할 것”이라면서 “태양광 발전수익과 국내에서 육성 품종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합쳐지면 농민에게 적잖은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역에서 속속 들어서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김승남 의원은 태양광 등 농지의 복합이용 시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신설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엔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3년까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농촌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규모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농지훼손의 부정적 여론 커져
하지만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을 비판하며 그 이유로 “식량자급이 사료를 포함해 21.7%이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비진흥구역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됐는데 진흥구역까지 설치가 가능해지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이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거기다 최근 LH발 농지의 불법투기가 맞물리면서 농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부칠 수 있겠는가 의문부호가 달린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농지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과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했다. 일단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개정이지만 앞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코로나19로 현실로 다가온 식량위기에서 태양광 설치를 이유로 농지가 이용되면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도 농촌태양광 설치를 통한 농지전용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적정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이던 것이 2019년 2555ha까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이 2015년 50.2%에서 2019년 45.8%로 떨어졌고,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8%p 감소했다. 식량자급률 감소는 국민 식습관 변화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농지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예산정책처는 유휴농지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 생산성이 낮거나 영농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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