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지답게 생산과 환경보전 기능에 충실해야

▲ 지난 3월30일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경실련이 주최한 농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완화가 LH사태 유발
자경의무화·농업회사법인 관리 강화 등 대안 나와
농식품부, 농지법 등 개정안 초안 마련해 곧 입법화

LH발 투기광풍은 결국 농지를 비농업인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게 한데서 시작됐다.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과 20km 통작거리 폐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허용,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완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과 정부는 농지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24일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농지 취득 자격과 농업회사법인 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이 주요골자다. 농업인들은 LH발 사태를 계기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단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3월30일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를 확대하는 등 누더기가 된 농지법 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생산과 국토환경보전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비농업인 3년 이상 자경 의무화 등 규제 강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를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고 오롯이 생산수단으로만 소유하고 이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상속·이농·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 이마저도 작성할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현행법도 3년 이상 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투기목적으로 취득 후 바로 매매허가나 쪼개기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농업회사법인이 이를 악용해 투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임 변호사는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은 현행 90%에서 50% 미만으로 낮추고 대표자도 농업인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운영현황과 매매이력, 소유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해 지역별로 농지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의무화돼 있지 않은 농지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민만 농지 소유하게 법 바뀌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지 쪼개기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문중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갖는 경우 등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 구제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상속농·이농·경매농지는 지역농민에게 취득 우선권을 주는 선매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이때 금전적 또는 세제혜택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농계획서만 제출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취득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농업인보다 농업경영체가 더 많은 현실에서 1000㎡와 연간 농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농업인 정의부터 상향하고, 농업경영체등록부터 강화해야 비농업인의 농지매입과 직불금 부정수급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0㎡까지 소유할 수 있는 상속농지도 영농계획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확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는 농지소유와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자체장이 농지의 대략적인 사용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모둔 농지의 소유와 경작현황 등을 국가자 주체가 돼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농지개혁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최근 투기를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막는 것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인정하며 “농특위를 중심으로 농지제도 개선을 논의해왔고, 농식품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원부 일제 정리 등으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대대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농지의 소유·보전·이용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농업회사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농지은행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법, 농지 특수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등의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국회 농해수위와 빠른 통과를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예산도 기재부가 지자체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반대가 있었지만 2019년 48억, 2020년 99억, 올해 263억 원 등으로 꾸준하게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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