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등 한목소리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회’가 열려 농지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가 쓰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면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한농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와 자율 매도, 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원거리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신정훈 의원은 “주말농장, 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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