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임업인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안 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여야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편성돼 있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재난지원금이 부재한 점에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했다. 그리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농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1247억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 사업 211억 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농가 지원 330억 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204억 원, 과수 피해농가 지원 552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 원, 농기계 임대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 원도 통과시켰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기존 129억 원에서 1조 418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4312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의 운항결손급 지원에 289억 원을 증액하는 등 1313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의 의무상환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00억 원을 증액했고,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을 유지하되,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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