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113만800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증액안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도 포함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농민이 제외됐으나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논의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지난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다만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을 위한 인건비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수박·화훼·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급식률이 낮아지며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아이돌봄으로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 지원 등으로 선별지원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간담회에서 “농업계의 주장을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8000가구에 각각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증액요구안을 제출했다. 재난지원금 1조1380억 원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의 1조312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이견은 없어 사실상 지급되는 것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심사에서 농식품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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