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식품’으로 시행령 일부 개정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됐고, 우수제품 지정 등도 가능케 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현행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에서 식품·급식서비스로 확대됐다. 또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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