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업체 등급제 시행…비대면 거래 관리도 강화

가공식품·수입농축산물, 수입에서 소비까지 관리 체계화

수입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가공식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입량(aT)은 2016년 3483만2천 톤이었던 것이 2018년 3597만1천 톤, 2020년 3747만3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음료·농축산물, 배달음식 통신판매 거래액은 각각 2019년 17조 원, 9조7천억 원에서 2020년 26조 원, 17조4천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시행=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가격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개, 가공 28만개, 음식점 85만개)를 중점관리업체(40점 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할 방침이다. 등급에 따라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 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를 분석해 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농관원의 시군단위 2~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해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수입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과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농관원은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와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홍보와 단속 특사경 전문성 강화=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해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현장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을 높이고, 전국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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