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대·대파대 등 219억원 책정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도 지원

지난 1월 상순 발생한 농업부문의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813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219억 원(국고 149억, 지방비 64억, 융자 6억)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당 240만 원, 감자는 74만 원이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 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 감면(1.5→0%)과 상환연기를 해주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4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1월 한파 기간 중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의 피해에 대해서는 3~4월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기습한파로 인해 농작물 동해 8886㏊, 가축 98마리 폐사, 꿀벌 363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가 6317㏊로 가장 피해가 컸고, 전남(2209㏊), 전북(257㏊), 광주(10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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