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돌봄 대상연령도 확대

농촌지역에서 3월~11월까지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방 운영이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확대돼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개소수는 지난해 보다 7개 늘어난 30개소로 총 5억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만 2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돌봄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당 2700만원 내외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와 2000만원 내외의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와 장비·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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