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농장 주변 내부 방역은 집중 강화 조치 발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3km원칙에서 1km로 축소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올 겨울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모니터링 결과 감소 추세이며 2월초 야생조류의 북상에 따른 조치라고 중수본은 밝혔다.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8일~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산란계·종오리·종계·메추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중수본은 향후 방역 대책 추진방안으로 집중소독과 살 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가금검사체계 를 개편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해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1km로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축종도 2월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할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함께 관련 차량·운전자 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