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보편적 복지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법 발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세~18세까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7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있다.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에 포함된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관련한 기본생활보장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고영인 의원이 준비해온 아동수당법 발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계층별 사회수당의 확대를 위한 준비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8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세~18세 수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고영인 의원은 “소득창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모든 아동은 우리의 아이로 국가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아동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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