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을 통해 현장의 여성농업인 및 관계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전략·16개정책과제·39개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한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해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한다.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농어촌돌봄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4.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청년·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한다.


이번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2월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실적은 지자체 담당자·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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