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고용보험, 장점과 효과부터 파악해 알려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속 농업분야 고용보험 논의 첫발
농업분야 제외된 근로기준법 63조 개정 화두로 등장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1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시작됐다.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과 방향은?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순차적 고용보험 확대 필요

지난해 12월23일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5인 미만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안에 포함될 내용이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5인 미만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임의가입 대상)돼 있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지난 1월27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해 농업분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첫발을 내딛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농업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농림어업 경영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시점 마련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 제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과제로 제시됐다.

가입 의사 있으나 보험금엔 부담

KREI 엄진영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현황과 도입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 KREI 엄진영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현황과 농업부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엄 연구위원은 “농촌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 의향은 있으나 현재 고용보험의 틀을 유지하기엔 농업고용환경과 노동환경의 특징상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농업환경은 취업자 수의 월별 편차가 크고,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직이나 일용근로 등 단기근로고용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면 근로계약이 상용근로는 70% 임시근로는 26.9% 일용은 4.8%로 대부분 구두계약에 머물러 있다고 조사됐다.

엄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은 청년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유입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다”며 “특히 청년농의 폐업과 지속적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한 재취업 기반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자영농의 폐업과 질병 사고 등 위기에 대비한 보험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농은 3.0%, 고용원이 있는 자영농은 6.1%로 경제적 대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해 고용주나 농업근로자 모두 실직 시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적용 시 가입의향은 고용원이 없는 경영주는 79.8%, 고용원이 있는 경우 경영주는 71.8%가 가입의향을 밝혔다. 가입의향이 없는 경우는 고용보험료 부담과 근로지속 등 실업급여 충족의 어려움, 고용보험 가입으로 다른 사회보험 추가징수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엄진영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도입 시 피보험자를 근로자와 경영주로 이원화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상용, 임시, 일용 등으로 구분해 보험 특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에 앞서 일용근로에 대한 정의와 서면계약서 작성 등의 선행될 논의와 기본 구축될 과제가 있다”며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순의 순차적 고용보험의 확대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농업경영주 고용보험을 모든 경영주의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형태로 먼저 시작하는 방법 ▴청년층과 중년층부터의 단계적 확산 ▴자영업자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사업장 등록이 없는 경우를 대신할 사업체 확인 보조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활용방안 ▴면세사업자가 많고 고령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서류에 대해 노출돼 있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한 서류 기초작성 교육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업부문, 사회 보편적 정책 확대에 소외 없어야
농업 영세성 계절성 특수성에 맞는 고용보험 설계 필요

>>여성과 농협 비조합원은 농업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 대한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노무사는 농업 근로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 얘기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농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나 농업임업 어업 중 비법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단 점이다.

이윤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63조의 개선과제로 63조의 적용 제외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보아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녀름 송원규 부소장은 농업인 재해보장과 근로조건 실태를 발표했다.

송원규 녀름 부소장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대형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업분야의 노동재해 발생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농업인 재해보장과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서 실업급여의 농업부문 적용은 물론 공적보험 강화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최근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규모가 크고 젊은 층은 보장의 수준이 높이는 것을 원하고 있고,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현장의 인지도가 낮고 경영주의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 활용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또 해남군과 거창군의 500명 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인재해 보장제도 실태조사 결과,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로 보험의 경로가 대부분 지역농협이 절대적이라 비조합원과 여성농민이 소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부소장은 개선방안으로 “농업부문의 사각지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비조합원 배제 등 농협 경로의 진입장벽 완화로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가입 경로의 확대, 읍면사무소 등에서의 보험 안내와 교육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의 공적체계 강화 ▴연령, 농사 형태, 농가규모 등 농업 특수성에 따른 임시근로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 상 고용보험의 실행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경영주도 좀 봐 달라. 농업소득이 불안정하고 계절적이며 고용 노동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데 현장에서 지키기엔 어려운 농업근로자와의 문제가 많다”며 논의 자체를 불편해 했다.

농업인은 고용자면서 노동자의 양면을 갖고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모순되는 지점이 먹을거리 중심의 농업과 농촌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은퇴가 없는 농업, 높은 가족노동력과 계절적 특성 등을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용보험 안착의 문제로 짚었다.

고용보험 추진 시 농민 설득이 첫 단계고 농민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까 보험료 부담체계와 지원방향이 이슈이므로 실업과 실직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단 의견도 제시됐다.

농업과 농민이 사회적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 농식품부 정아름 농업정책과장

이에 대해 농식품부 정아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과 농업인이 특수적인 사각지대를 남아있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농업부문은 영세성, 계절적 특수성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 고용과 복지 환경 중심의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맞춰 농업 역시 고용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기금이 10조 기금으로 확장돼 운영되고 사업도 많은데 농업인은 소외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정아름 과장은 “확장되는 사회에서 농업인도 편승해야 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춰 농업계도 본격적으로 함께 고민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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