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과일·화훼 등과 농축수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 대상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과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은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수부는 2월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매출 감소액 10조3000억 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는 2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추석기간(2020.9.10~10.4)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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