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축산업계 입장 고려해 결정

올해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코로나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십분 고려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 청렴의식을 높이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위원회 내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코로나는 물론 지난해 계속된 자연재해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차원에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권익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협과 수협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잘못 알려져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홍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사이에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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