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내 사업비와 경영지원서비스·컨설팅 지원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5년(2022∼20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공모는 6월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대표번호(1833-71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