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복지)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약 15만 가구에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지만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원을 변경하고 산출방식을 개편해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전년대비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약 3%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부가급여는 월 2만~38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 최대 30만 원이었고, 소득하위 40~70% 이하는 월 최대 25만4760원이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5~39세)이고, 10만 원의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된다. 지원요건은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 등이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곳 신규 설치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더 많은 초등학생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상시·일상돌봄으로 나뉜다. 문화·예술·체육과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상담과 서비스와 연계되고, 간식도 제공된다.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보건소·복지관·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으면서 개방된 시설이 활용된다. 돌봄인력은 2명이 상근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엔 연 720시간 한도에서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는다. 서비스요금의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5%씩 자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기존엔 식중독 사고 원인을 추적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보존식 보관의무를 두고 있지만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냉동고와 보존식 용기 등 기자재 등을 지원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20인 미만 어린이집도 권고하도록 한다.

▲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규모는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 명으로 전년대비 600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연장보육교사는 현장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에 인력이 더욱 늘어난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조·연장보육교사 인건비 101만1000원과 사용자부담금 30%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교육이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 1학년에게도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1인당 연간 160만 원 경감이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8만5000원 인상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여 원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준이 강화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총 지원금액이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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