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여성)

성폭력 엄정 대응, 육아지원 늘어나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성차별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한다.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채용성비 항목 추가,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운영이 강화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원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으로 확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최초로 허용하는 경우 월30만 원 지원금에 더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인 ‘자녀양육비’ 융자가 신설된다. 저소득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한 자녀당 연 500만 원(총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정·성폭력 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현행법에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이익조치 범위를 ▲조직 내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세부적으로 불이익 행위를 규정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직원을 회사는 파면, 해임, 해고, 승진 제한을 비롯해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을 할 수 없다.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치 또는 취급 자격 취소 등도 금지 행위다.
회사가 해당 법을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피해자에게 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으로 1인당 3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보다 인당 8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이 강화하는 것이다.

 단,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해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 채용한 기업에 한해 38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인턴기간 지급되는 기업 지원금은 240만원, 경력단절여성에 수여되는 취업장려금 60만 원으로 총 지원금은 300만 원이었다. 내년부터는 기존대로 기업에 인턴지원금 240만 원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새일고용장려금으로 80만 원, 근속장려금 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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