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연합회, 온라인 토론회 열어 다양한 현장목소리 담긴 정책 제안

▲ 2018~2019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출처:통계청)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완화에 꼭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장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대 월100만 원(2년차 90만 원·3년차 80만 원) 지원금과 3억 원 한도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는 전년대비 200명 늘어난 1800명이 선발하는 등 확대되고 있지만 지원금의 온라인 사용, 자금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교육의 질적 문제 등 현장에선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전체 농가 100만7158가구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6859가구로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통계청의 2019 농림어업조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이에 12월29일 청년농업인연합회 주도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농촌 임대주택·육아 대체인력 위한 인건비 지원 필요
천편일률적 교육·질 낮은 농지·짧은 원금상환기간 등 지적
까다로운 자금 지원으로 보통의 창업농을 빚쟁이 만드는 현실

주거·육아 등 장기대책 뒤따를 시점
강원도 화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송주희씨는 청년여성농업인이 겪는 농촌의 정주여건 현실을 지적했다. 부모님의 뒤를 잇는 승계농인 송주희씨는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인건비 지원, 청년창업농 선정 등 많은 지원은 귀농 초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이들이 평생 정착하려면 장기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시골은 전·월세집이 드물고,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부족한데다, 매매로 나온 집은 수리비만 수천만 원 넘고, 토지와 함께 매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청년, 취업을 위해 농촌에 온 청년,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에게 주거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LH의 임대주택 분양을 농촌에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농업인과 결혼한 경영주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송주희씨는 농촌에서의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송주희씨는 “주변에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며 농업현장을 떠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며 “육아경영주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시골마을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에 답 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는 충남 논산의 허준씨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우리 지역은 청년농업인 기준이 만 49세까지고, 심지어 60~70세 선배농업인들이 청년회로 활동하기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부가 만 40세로 기준을 정해 농촌에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40세 이상의 귀농자는 제도상으로 청년과 장년 어느 쪽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낀세대’로 여러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씨는 “후계농과 창업농은 각자 필요한 교육과 목표가 다른데도 창업농에겐 스마트팜 교육처럼 농번기와 농한기를 고려하지 않는 강요에 가까운 교육 대신 지역 특산물의 전문적 교육이나 지역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육묘장 신축을 위해 농지은행을 찾았더니 소개해 준 땅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땅, 출입구 없는 고립된 땅 등이었는데 소개에만 그칠 게 아니라 농지은행이 농사에 적합한 땅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금상환기간을 주택자금처럼 15년 이상으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슬씨는 “현재 지원 우선순위는 청년창업농이 1순위, 귀농귀촌이 2순위, 후계농이 3순위로 기존 후계농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농지 임대도 청년창업농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존 농업인은 갑작스레 반납해야 하고, 다른 토지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대 출신으로 경남 창원에서 11년째 농사를 짓는 이동균씨는 “창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농지구입 자금은 논은 평당 1만2100원, 밭은 평당 1만5125원으로 제한돼 있고, 40% 이상을 써야 하는 규제가 까다로워 창업농은 일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빚쟁이로 만들게 한다”면서 “기존 농업인들의 텃새도 심해 30분 거리에 집을 마련해 출퇴근하며 버텼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동균씨는 “농업도 예비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나눠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보육환경이 구축돼야만 농촌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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