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계획 추진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하고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과 추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이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 이하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5차 기본계획에는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을 설정하고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예산 총 79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도별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게 된다.

제5차 기본계획의 특징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오미란 팀장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신규 과제에 포함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여성농업인력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위해 현장 체감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성평등 실현 비전과 추진내용을 명확히 하고 성인지적 농업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은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 여성의 역할과 지위 확대, 청년·귀농·결혼이민자 등 농촌 내 여성구성원 다양성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과 추진 등 기존 4차 계획에 없던 15개 과제를 신규로 포함했다.

농촌여성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구축 한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예정

4대 전략과제별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중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과 문화를 확산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한다. 여성농업인의 정부위원회 참여와 농협 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정책 참여 과정에서의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유관기관·여성농업인단체와 상시 협의창구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3년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적 사회적 역량강화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선 공동보육·로컬푸드 등 농촌사회스서비스 제공과 생산활동과 관련된 여성농업인 주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6차산업·농업기술센터·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내 일자리 수요 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창업r과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 및 교육수행기관 간 협력강화를 실시해 교육의 실효성 증진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복지 문화서비스 향유와 건강 안전제고
출산급여 지원과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향유와 건강·안전 제고를 위해 출산급여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의 가사지원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또 영농도우미지원, 영농여건개선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안전재해 방지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교육을 추진하며, 문화동아리 활성화 및 바우처카드 활용 확대를 통해 문화·여가 향유여건을 조성한다.

농촌여성 특수건강검진을 2022년부터 정규사업화하고,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을 2025년까지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공공산후조리원도 2025년까지 현재 8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등 프로그램 개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청년여성 경로탐색 프로그램,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 농산물 가공, 홍보, 농촌관광, 돌봄, 문화, 농촌 디자인 등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귀농·귀촌자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 교육의 강화와 농외 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부), 방과후 학교(교육부), 새일센터(여가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교육은 여성농업인 정책·교육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정착단계별로 농업교육을 세분화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2025년까지 연 2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은 올해 10개소에서 2025년까지 180개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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