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4학년 대상…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과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과대·비농과대 장학생 선발규모는 신청비율을 고려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 교재 구매비, 교통비 등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외 선진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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