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개선방안 마련해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 마칠 계획

지역경제의 뿌리라 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과 관련 산업부가 ‘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농공단지의 61.3%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단지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처별 분산된 운영체계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한 만큼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공단지는 초기 조성과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맡지만 유지관리와 활성화는 중기부와 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각각 맡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4일,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기업성장, 환경개선, 법‧제도 등 3개 분과로 수시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472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서고,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공단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파수꾼”이라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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