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요구 봇물···부동산투기․직불제 부당수령으로 농지 악용 심각

▲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농지소유, 투기나 직불제 수당을 노린 농지소유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자유전은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 명시돼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위탁경영만 인정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은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다.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았다.

농지 소유 기준을 강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현행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현행 농지법에서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임대차 문제 등을 살펴보는 온라인 토론회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 화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 주최로 온라인으로 지난 16일 열렸다.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소분과장은 비농민의 농지소유 차단문제를 우선 언급했다. 그는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는 식량안보 주권의 기본조건이지만 수도권은 70% 이상의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는 “도시인은 농지를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를 바라본다”며 2004년~2005년 농업 격변의 시기에 비농업인 예외조항으로 아무나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농지법의 예외규정 중, 개인이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농지를 소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10명이 공동명의로 3000평의 농지를 소유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는 “국가는 농지훼손의 첨병역할을 해왔으며 자기역할을 못했다”고 일침했다.

조병옥 농지소분과장은 개선책으로 농지직불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국의 사례처럼 직불시스템과 연결한 통합 일원화로 사전적 농지소유에 대한 차단장치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 앞서 농지실태 전수조사부터
경실련, 내년 1월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예고

농지법 개정은 부동산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이중적 시각 때문으로 농민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하단 지적이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언급한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법의 전제는 현 농지실태에 대한 파악이다”고 강조하며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농업인 규정에 대한 것도 필요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영환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식량안보로 여기고 보존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법의 예외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과 이농의 경우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고령화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극단적 형태보단 위탁임대차를 통해 소유하는 방법으로 연착륙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임영환 변호사는 제시했다.

홍익대학교 사동천 법과대학 교수 역시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사동천 교수는 “농지문제는 어떻게 보면 농민에 의해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어느 쪽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투기자가 농민을 끼고 명의 신탁했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고 농민의 각성도 요구했다.

사동천 교수는 해법으로 “농지법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역시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민의 자율적 거버넌스로 마을 단위 심의기구에서 농민인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농지를 공적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불법적 농지소유와 전용, 지자체의 안일한 법 집행이 만연해 있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월 고위공직자 1862명중 719명이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를 밝힌 바 있고, 내년 1월에는 21대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사회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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