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공익직불제 원년…도출된 문제점 개선책은?

▲ 지난 14일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의 해를 보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공익직불, 농지 아닌 실제 농민 대상돼야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의 원년으로 12월부터 공익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농정분야에서 미뤄왔던 숙제, 근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농지의 절반이 넘는 농지임대차 문제, 공익직불금의 지급을 과거 3년간 직불금 수령이력으로 제한한 것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농지 쪼개기와 부정수급 문제, 준수 의무에 대한 우려도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과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열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목소리를 들었다.

윤재갑 의원은 공익직불제에 대해 “시행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문제점이 있다. 과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으로 그간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은 적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소외됐고, 신규 농업인은 혜택이 없는 것은 문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의원은 지난 9월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들을 구제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는 “공익직불제로 개인별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났다”며 왜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행점검 부분을 큰 틀에서의 제도적 문제로 꼽았다. 즉 기본형은 쌀 직불제 시행으로 알고 있으나 선택직불제는 현장의 이해와 공감도가 없는 상태로 소득보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직불 신청 등록단계에서는 농업 기준과 농지문제가 불거졌다. 300평 이상의 경작 사실이 중요해지면서 마을이장의 확인이 중요해 부재지주 문제, 은퇴농의 경우 농지의 임대차계약이나 상속․증여로 땅 기준의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강 박사는 “핵심은 신청단계에서의 문제로 혼란의 지점을 3년 전의 것만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라 진단했다.

공익기능 실천점검, 지역 권한에 힘 실려야

강마야 박사는 선택형직불은 그간 친환경농업을 해온 농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현장 체감도의 부족을 지적했다. 선택형의 경관보존은 지자체의 재원이 없으면 집행실적이 부족하므로 본격적 시행은 몇 년 걸릴 것으로도 예측했다.

강마야 박사는 “앞으로 ‘어떻게’를 핵심으로 개선과제를 다음정부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직불제의 공익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익 기능에 대한 실천사항을 정부가 모두 맡기보다 지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강 박사는 “경영체 등록시 농지 300평이 아니어도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성과 청년농업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과 등록기준 자체를 땅이 아닌 실제 농민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행정과 민간이 현장검증에 공동으로 참여해 농업인 기준도 실제 300평 기준 외에도 실제 경작 확인의 의무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제시했다.

 

“읽고 쓰기도 힘든데 영농일지 어떻게 쓰나?”

17가지 준수사항 너무 복잡, 농사짓기도 바쁜데 기준 너무 높아

현장 농민의 목소리는?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전량배 이장은 “2005년 쌀 직불금 시작 때부터 직불금에 관여했지만 올해도 과거와 변화된 것이 없고, 수령시점에서 느끼는 점은 돈 액수만 두 배 정도다. 9월 초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왔다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한통으로 끝났다”며 실제 이행점검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전했다.

전량배 이장은 “공익직불제로 왜 바꿨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농민이 모르는데 이대로 전 국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쓴 소리를 했다.

또 전 이장은 “농지 300평을 소유하면 연간 직불금 120만원과 농어민수당 80만원 등 200만원이 나오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반면 실제 마을을 가꾸며 마을을 위해 일하는 임차농은 경영체 등록이 안돼 지원사업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며 임대농지의 문제를 짚었다. 전 이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됐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실질적 마을의 농지이용 등은 마을에 지위와 역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직불제의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고창 부안면 김동환 이장은 “준수사항을 모두 지킬 자신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단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의도 없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 하니 불쾌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 서호면 최치원 이장은 소농직불금이란 명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민들이 고생해서 직불금이 나온다는 명분을 갖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농약병이나 폐비닐 등 수거도 업체의 편리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제대로 설명하고 지켜나가게 하라.”고 일침했다.

공익제직불의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농사짓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기준을 높여놓은 것은 아닌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 예로 영농일지는 달력에 써도 되고 농약상에도 따로 판매 표시가 돼있다”며 농민을 가르칠 대상이 아닌 손잡고 갈 대상으로 보라고 당부했다.

“당연히 농민이 해야 할 일이나,
돈 조금 주면서 너무나 큰 짐 지워”

거창 신원면의 김춘기 이장도 17개 준수사항 중 영농일지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어르신이 대부분 이름도 그릴 정도인데, 영농일지는 어림없다”며 누가 확인하고 증명할 것인지를 되물었다.

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수의무를 제시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현장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며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로 한 예로 영농폐기물의 경우는 사실상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 담당으로 농식품부로 일원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의 차단 문제는 보완돼야 하며 무엇보다 농지의 임대차계약의 양성화가 중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비농업인들의 농지 관리와 관련법을 공익직불제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문제로 꼽았다.

또 가산형직불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기본직불자체가 안착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단 기본직불이 자리 잡은 후 시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정수급 문제, 이행점검으로 개선 가능
단국대 김태연 교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있어 경과기간을 두는 것도 좋았겠다 는 아쉬움이 있지만, 공동활동 부분의 점검이 문제지 활동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자경 위주에서 이행점검 중심으로 개선돼 부정수급의 상당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익직불금은 환경조건을 부과하면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지원으로 식량생산뿐 아니라 환경보전의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무사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적용에 대해 면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 과장은 “공익직불제로 가야할 길에 대해 공감해 줘 고맙다”며 제도가 어렵고 준수상황이 어렵고 자격기준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제도를 지켜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목표의식을 공유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의 역할과 농업인의 합의도 여건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하며 이뤄나가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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