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민원 신청접수, 허가처리, 내역관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가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하고 토석 채취허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지 전용·산지 일시사용허가와 토석 채취허가 등은 지자체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는 등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지 전용은 오랜 기간(10년 이내)에 걸쳐 이뤄지므로 민원인은 산지 전용 연장허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 경우 민원인은 신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기준이 개정됐다. 하지만 외부토석 반입 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토석채취 대신 외부 토석을 가공·판매하는 편법적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지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산지전용 민원 신청‧접수, 산지 전용허가 처리, 산지 전용허가 내역 관리 등 산지 전용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해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부토석 반입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 신설로 부수적 토석의 외부반입 허용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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