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문경웅 변호사

Q>농업인 A씨는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경운기에 싣기 위해 농로에서 밭으로 연결된 통로인 내리막 경사로에서 경운기를 이동시키다가 경운기가 이탈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가입한 B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나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하면서,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수단”으로 포함하되,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B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보험약관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이 사건의 보험약관에서 기타교통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것은 농업기계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 기능을 하기 때문이며, ‘운전’의 의미를 반드시 일반도로에서 운행돼야 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계인 경운기는 밭 갈기, 땅고르기, 씨뿌리기, 운반 등 이동작업과 탈곡, 양수와 같은 정지상태의 작업을 위한 동력공급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경운기로 농작물 운반 작업을 수행할 경우 기타 교통수단인지 작업기계인지 여부를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경운기에 적재함을 연결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기타교통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운기의 이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 기능 수행의 한 가지로 볼 수 있고, 이를 작업기계로 국한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해 참외밭 진입 경사로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3741 판결).

따라서 B보험사는 A씨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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