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임야·농기계류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분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연장된 지방세 감면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50% 경감 ▲농협 등이 구매와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신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난, 최근 조류독감 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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