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에 대한 효능 광고에 대한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

▲ 유영윤 변호사(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Q>저는 백미 수확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판매 사이트에 제품명을 소개하면서 ‘다이어트 기능용 쌀 〇〇 제품은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게시글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광고란 민원이 제기돼, 위 광고가 법률에 위반되는 광고인지 궁금합니다.

<A>「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 광고법’이라고 함)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go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 함은 구체적으로 ①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③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④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상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고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고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 사안에서 “다이어트 기능용 쌀 〇〇 제품은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표시는 위 백미의 벼 품종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는 없어 보여 「식품표시 광고법」상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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