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 2020년도 국정감사(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원들, 산사태 예방대책 강화 주문

산사태 예방 대책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 올랐다. 산림청이 집계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적인 피해는 지난 12일 기준 인명피해 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으로 총 피해액은 993억39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선 ‘산사태우려지역 조사와 사방댐 설치사업 예산 증액 필요’ 등의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산림청은 그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우려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해 왔으나 지난해 산사태취약지역이 2만6238곳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사방댐은 1만2292곳으로 절반도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020년 장마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재 전국 2만6238곳이지만 산림청은 높은 위험등급을 매겨 놓고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관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 설비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사방댐 하나로 모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순 없지만, 산지 아랫마을과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산지태양광과 산사태가 관련 없다고 주장한 산림청
산림청장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8월 산림청장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태양광 피해 건에 대해 전수 점검이 되지 않은 채로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1만2721건)의 0.1%(12건)만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발표는 산림청장이 브리핑 당일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해 산지태양광 피해 건을 집계한 결과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집계된 산지태양광발전소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총 27건으로 당초보다 두 배 늘었다”며 “산지태양광 설비 내 산사태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결과를 받아보고 정식 연구가 필요하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재 산림청은 이 27곳에 대해 산사태 발생 원인 규명을 할 계획이며, 산지보전협회를 통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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