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비돈요오드 내복용 금지 당부

일상에서 빨간약이라 불리는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식약처가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밝혔다.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며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포비돈요오드는 국내에서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나 인후, 구강(입안) 등 제품에 표시돼있는 적용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키고 눈에 넣는 등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 효과 결과는 세포실험 결과로, 사람에게 임상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나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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