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이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홍승국 변호사

<Q >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7호),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권리행사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과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뤄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농지를 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본 사안의 경우처럼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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