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오히려 감소

▲ 최근 3년간 보복운전 위반유형별 현황(김용판 의원실 제공)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4건, 경기북부 1212건, 대구 1108건, 인천 1074건, 부산 10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187건)로 가장 높았으며, 고의 급제동 24.4%(3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0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577건, 국민 신문고 2318건, 112신고 1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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