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거주지 방문해 양육환경 개선 위한 복지서비스도 지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20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도 만 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했으며 185명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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