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성폭력 범죄 판단을 위해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허위 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밥·강요 등에 있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해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수치심’을 ‘불쾌감’을 변경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 회복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있지 않은지 반문해야 한다”면서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