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간 보험료 납부예외·6개월간 연체금 징수 예외

보건복지부가 이번 장마로 피해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나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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