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년 만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된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2021년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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