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규 제각각

지난달 100명 넘게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6명의 어린이는 신장에 치명적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기도 안산 어린이집 사건은 집단급식의 허점을 노출했다. 더군다나 조리도구나 조리공간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린이 급식관리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환자수는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인 규명률도 일본이 97.4%, 미국이 76.8인 반면, 우리나라는 56.4%에 머물고 있는데다 사립유치원은 상주영양사가 10% 미만이고, 이를 감독할 지자체 인력도 만성적인 태부족이다. 이에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주최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원인규명 어렵고, 위생점검 인력도 부족
식약처·질병관리본부·농식품부·환경부 등 협업체계 필요
교육부 관계자, 특별법 도입에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신중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분산된 관리체계, 신종 병원성 미생물 출현으로 식중독의 원인규명과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요한 입법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100인 이하 영·유아급식은 영양사 고용의무 면제규정을 50인 이하로 개정하고, 현행 공동 영양사제도는 급식안전관리자를 따로 지정해 위생의무교육제도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치원급식을 다루는 유아교육법은 한 번에 100명 이상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영양사 1명을 고용하되 100명 이하는 같은 교육청 관할구역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 영양사를 허용하고 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자체의 위생점검 인력 부족도 문제다. 안산시의 경우 위생점검 인력은 단 6명뿐이다. 이 본부장은 “급식과 관련된 위생안전관리규정,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이 전무한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이력추적의무와 위생등급제 신설, 분산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질병관리본부·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련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분산된 급식안전관리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염경로 단절이 필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식약처 외에 타부처와 지자체간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예방과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다. 현재 부처별 식품안전관리를 보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물론이고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복지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여가부 등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공동대응체계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는 “2018년 감염병 역학조사를 보면 1만3033건 중 학교가 7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515건, 경기도 1463건, 부산 448건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번에 5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5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곳의 과태료 상한액은 최고 500만 원으로 돼 있다. 이 교수는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식재료 등을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해야 한다”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분쇄 포장육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 HACCP 등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위지원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관리뿐만 아니라 시설, 교직원 자격, 안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급식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다”며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포괄할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유아3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에 포함된다”며 특별법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 과장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 중인데 유치원 전체를 포함할 것인지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와 영양사 배치도 어느 규모부터 할 것인지 등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송성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현재 224곳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많은 영양사가 배치돼 80%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식단 제공, 위생안전교육과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90%까지 늘릴 예정이며, 8월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통합정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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