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인 면 마스크와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 통관 이전에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품목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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