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영의 금융과 행복이야기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갚을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 한다. 예를 들면 공갈·협박·폭언·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자기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일들에 직면한다. 급할수록 돈을 빌리는데 급급해 나중에 불법적으로 추심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추심을 당하면서 시달리지 않기 위한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자. 채권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둘째,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해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두자.

넷째, 자신의 채무가 법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다.
다섯째,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섯째,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절해야 한다.

일곱 번째,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여덟 번째,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자.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채권추심 과정을 잘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둬야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다.
열 번째,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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