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한돈판매 14개 업소 참여, 삼겹살 거리 ‘한돈’만 사용·판매키로

▲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충북도청·청주시청 관계자, 정정순 국회의원, 이숙애 도의원, 삼겹살거리 상인회 이사회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충북도청 안호 축수산과장, 김항섭 청주 부시장, 김동진 청주 서문시장 상인회 회장,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국회의원, 이숙애 도의원, 이민영 충북한돈협회 부회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18일 충북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한돈 인증거리’로 선정하고, 해당 상인회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을 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문시장 내 삼겹살을 취급하는 업소 14개소는 한돈인증사업에 동참해 ‘한돈인증점’ 자격을 취득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라 앞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내 돼지고기 판매업소는 한돈만을 사용·판매하게 된다. 또, 양측 모두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돈인증사업은 한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한돈 농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이에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의 활성화와 한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과 실무자,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관계자, 서문시장 관계자, 충북도청, 청주시청 관계자가 모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각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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