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데이터 분석하고 주민여론 종합해 선정 또는 해제

경찰청은 6월17일까지 여성안심귀갓길·여성안심구역 등 불안환경의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야간보행에 대해 여성의 47%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 비해 5.2%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여성들의 불안감은 높은 편이다.

경찰은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발생이나 112신고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여론과 지역 특성 등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종합해 귀갓길·안심구역을 신규 선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재정비한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적은 유동인구 낮은 조도 노상범죄·112신고 다발 등의 요소를 고려, 불안감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하고, 여성안심구역은 도로가 아닌 구역 단위의 관리 필요 특정유형(성범죄, 주거침입 등)의 범죄·112신고 다발 지역특성(여성 1인 가구 밀집, 재개발지역) 등 요소를 고려해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 귀갓길·안심구역 중 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정비된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 순찰강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CCTV나 가로등 같은 방범시설이 부족하거나 환경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셉테드(CPTED)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경찰 자체사업인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을 통해 조명·비상벨 등 기본적인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해당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한 취약시간대·범죄발생유형 등을 분석해 맞춤형 순찰을 전개하고, 지역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들과도 협업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별 여성안심귀갓길 현황을 지도로 제작해 관할 경찰서 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협의와 자체 사업 추진 시 노면표지·안내표지판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갓길·안심구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길에 가로등이나 CCTV가 없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주민들도 지역 내 귀갓길·안심구역 운영에 관해 관심을 갖고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여성이 느낀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낡은 성감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스토킹과 성폭행 미수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1인 가구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와 즉시 조치에 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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