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재단 “3회 입찰공고, 3년 계약 후 1회 수의계약 연장 가능”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계약체결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 기술수요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1회 수행했던 입찰공고를 올해부터 3회 이상으로 높여 농산업체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제도를 기술기반 사업화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이 통상실시 체결원칙의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대해 전용실시 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작년 8월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부터 입찰공고, 홍보, 개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시스템을 갖추게 돼됐다.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재단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접수할 수 있는 기술의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발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에서 실시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야 한다.

접수 건에 대해서는 발명기관에서 검토 후 적법 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공고되며, 신청자를 포함해 전용실시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 국유특허권 가이드에 따르면 최소실시료(3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헤 낙찰자로 선정되며, 3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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