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고려한 정책확대의 필요성제기

▲ 다문화정책의 정책을 진단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문화위원회 총선공약 심포지엄이 지난3일 국회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3만 5천가구, 가구원은 100만 명이고 2030년이 되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이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배타의식이 높고 인식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이 늘고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성장과 재외동포, 유학생, 영주권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주 가족이 증가하면서 더는 지원중심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으로서 이민·이주자들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류에 맞는 다문화 공약 논의를 위해 다문화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다문화’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점점 특혜를 받고 사회의 부담이 되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락했다고 전제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대한 이해와 인식이 성숙하지 못해 그 편견과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용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일 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의미가 부정적·차별적으로 변했다”며 “이는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동화주의로 다문화정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영주권자, 재외동포, 유학생, 난민 등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에게로 확대해 이민자사회통합 차원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족 정책에 묶인 이주여성들
김 전 센터장은 이어 다문화가족정책을 부처통합의 이민·다문화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다문화가족정책을 가족정책의 한 분야에 머물게 해 정책을 후퇴시켜왔다”면서 “더 이상 부처정책이 아닌 부처통합 정책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축업 분야의 경우, 상당수는 작업 중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등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생산의 도구가 아닌 주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이날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중앙정부 산하의 이민행정조직이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이민처를 설치해 출입국관리, 체류 관리, 사회통합, 국적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된 기구로 운영해 이민이라는 개념과 통합의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일 전 센터장 또한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하나의 이민 다문화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시했다. 김우영 전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은 “다문화정책은 미등록 아동, 공무원 교육,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 가족개념에서의 지원문제가 혼재돼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직속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각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중앙정부 중심의 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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