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법과제 토론회 열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실현에 여성계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국회에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임신중단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정부의 사회경제적보장이 태아 생명 지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며, 이를 위해 여성이 아이 낳을 제도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실현에 여성계의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국회에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낙태죄 폐지법 마련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개회식에서 이춘석 위원장은 “헌재가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정비하도록 법 개정 시한을 남겼지만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며 “인권위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낙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에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은 앞으로 낙태 관련 국회 입법과정에 위중한 원천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김수정 변호사는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내린 전인적 결정”이라며 “낙태에 대한 형벌로서 모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보장법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을 환경을 먼저 만들어 사회보장적 제도와 낙태가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낙태 허용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임신한 여성이 성급하게 낙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정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 앞장 선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낙태죄 완전비범죄화’를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삭제돼야한다”며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존재했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함으로써 형법상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약물적 방법의 도입”이라며 “현재 피임시술방법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며 이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임신지원정책을 통한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시술이 보편적인 형태의 의료서비스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낙태 결정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이 존중돼야 하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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