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의한 입법과제 모색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까지 국회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기간을 설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임신중단이 범죄로 규정된 지 66년 만에 일어난 변화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백혜련·정인화·이정미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여성·의료·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됐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백혜련·정인화·이정미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여성·의료·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법·제도 속에 녹여낼 것인지, 향후 입법개선 방향을 토론하고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낙태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제 제시와 의견 개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에 검토된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 국회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경 입법조사관

주제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을 판결한 재판관들은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14주까지는 사유 불문하고 임부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문이 있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들이 14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선례를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 전 상담을 통한 숙려기간을 둘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입법과제에 낙태 시술 후의 상담도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조사관은 “임부의 전체 임신 기간을 1기, 2기, 3기로 구간을 나누고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하는 ‘임신기간별 낙태 허용 한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형법에 함께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허용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곧 여성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낙태경험 여성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낙태를 한 여성의 건강은 상당수가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태를 왜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낙태시술은 임부에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며,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불안정한 낙태시술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도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의사의 진료거부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이사는 “약물만으로 낙태가 불가능한 경우 낙태 결정전 상담과 숙려기간 도입이 필요하며, 임부의 낙태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의사라 하더라도 신념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임부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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