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아이돌보미 개선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 정부의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아이돌보미학대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의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아이돌보미학대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긴급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신보라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송희경 의원은 “2013~2018년까지 폭행, 유기, 절도, 영리행위 알선,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는 58명에 이르며, 이 중 19명, 32%가 폭행으로 인해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자격취소를 받은 도우미는 단 3명 뿐”이라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유기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경위를 엄중히 파악하고 전면적 제도개선을 모색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관리‧처우개선 등 아이돌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금천구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의 모친이 참석해 아동학대 실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용주씨는 “14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부부로서 정부에서 소개해준 돌보미선생님을 믿고 맡겼습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아기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며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이번 일로 해고를 당했고, 자신의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불만을 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또한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믿기 힘들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정용주씨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의 자격 심사 강화와 인적성 검사 ▲연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기간 동안 CCTV설치 무상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토론에서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교육사항 등을 규정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정과 분리된 보육가정과 시설에서 주로 이뤄지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를 개인가정에 별도로 보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영국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아동보육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 공공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돌보미는 주기적으로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아 결과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며 “특히 영국의 아이돌보미로 기관에 등록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조사관은 “영국의 아이돌보미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물론, 위법행위에 관한 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영국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과거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전화도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접수된 신고내용은 전문기관의 협조를 거쳐 처리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차를 개시하며,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서비스를 4월말까지 실시하고, 기존 보수교육과 별개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과 토의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 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도개선전담조직(TF)을 통해 아동학대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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